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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구단5067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주문

1.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98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년 항공사진을 통해 인천 중구 B 지상 비닐하우스 120㎡(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C 지상 비닐하우스 60㎡(이하, ‘C 비닐하우스’라 한다)가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10.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13,980,000원, C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6,99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0. 11. 2. 그 처분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중구 C로 발송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된 C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전인 2010. 10. 31.경 철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3.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C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990,000원 전액을 감액하였다

(피고는 감액에 앞서 내부적으로 철거시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철거된 상태로서 이행강제금을 전액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검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2010. 9.경 C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도 퇴거하였는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