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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G 건설공사 초기안전점검 및 종합보고서 용역’을 용역대금 2,300만 원에 수급하였으니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자. 용역대금을 받으면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역을 수행할 비용이 없어 2011. 12. 26.경 F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1,500만 원을 선지급받은 상태였고, 나머지 용역대금은 피고인이 F의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F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의 경비 7,530,79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