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31 2017고단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3:25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에 관한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 것을 요구한 뒤,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 휴대 전화기를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얼굴에 갖다 대자 ‘ 어디 남자에게 손을 대느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점,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온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