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3:2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친구 집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G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자동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차선을 넘으면서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G는 같은 날 23:32경 위 친구 집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G의 신고로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같은 소속 순경 J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 받고 위와 같은 정황 및 피고인이 위 SM7 승용자동차에서 내려서 위 친구 집에 비틀거리면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23:53경 위 친구 집에서, 경찰공무원인 위 I, J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더듬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눈이 다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동 및 단속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