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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0:30 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본관 앞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B(57 세) 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