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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23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649.98㎡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1의 각...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C상가 2층은 1995년경 화재 이후 보수공사를 하면서 격벽이나 구분시설을 철거하여 점포간의 경계표시가 없어져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다.

(2) 원고는 2014.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6,000만원, 차임 월 440만원, 기간 2014. 1. 10.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업종의 지정)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음식점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해지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할 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 종료 시 의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원상복구의 내용은 제13조에서 약정한 바대로 한다.

-제13조 임차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와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제9조에서 정한 원상복구란 의미는 임대인이 제시한 사진 원본 및 비디오화면대로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사건 점포는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C상가 2층의 209호, 210호, 211호, 212호, 213호, 214호, 215호, 248호, 249호, 250호, 251호, 252호, 253호가 합쳐진 것으로 임대차 당시 원고의 소유는 248호, 251호, 2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