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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8고단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1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5 내지 1021 기재와 같이 52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보험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C의원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7,714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3 내지 1021 기재와 같이 48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들에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8,479,002원을 지급하게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3. 16.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8,07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기관들에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16,359,235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