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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5가단2973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중 1층 72.7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1. 2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타월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밝혀오다가 2015. 9.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상가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고는 점포 이전을 위하여 2015. 6. 2. F과 이 사건 상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건물 16평을 2015. 8. 27.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6.경 공인중개사 E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사건 상가 영업권을 양수할 신규임차인 모집을 의뢰하였다.

3 원고는 E의 중개로 2015. 6.경 H과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권리금 2,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