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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6:4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북로 309 대구 성서 산업단지 관리공단 앞 네거리를 성서 네거리 쪽에서 모다 아울렛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를 잘 살펴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성서공단 네거리 쪽에서 모다 아울렛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2,228,07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⑴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은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