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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3 2015가단214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①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8. 21. 채무자 B에게 약정이율 연 8.60%, 대출기간 60개월로 하여 3,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2015. 10. 20.경 대출금 중 9,443,660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② B은 2014. 2.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5.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피보전채권액인 9,443,6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의 반환을 구한다.

④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5.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B이 2012. 8. 20. 원고에게 신차론 대출을 하면서 B 소유의 C 차량에 채권최고액 1,6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4. 2.경 위 차량의 중고가는 2,1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증여로 원고의 채권이 변제받지 못할 위험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부동산 가액은 그에 미치지 못해 이 사건 증여로 원고가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