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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내가 오늘 너 잡으러 왔다. 죽이러 왔다. 오늘 너 좀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진 술병 등을 손으로 쓸어 깨더니 테이블을 통로 쪽으로 빼고 피해자 앞에 서서 양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 발 옆에 칼을 놓아둔 후, ‘너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또 맞자, 너 오늘 병신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우측 하퇴부 좌상 및 피하혈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각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변호인의견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보여주며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말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