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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6나284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이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6호증을 각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갑 제25호증의 기재는 위 C이 제1심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C과 원고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0호증)의 기재에 관하여는, 갑 제2, 6, 12, 13,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2012. 5. 10.까지 C에게 대여금의 송금을 완료하고, 영수증을 작성한 것(갑 제13호증)으로 보여 차용증(갑 제1호증)에 기재된 차용일인 2012. 5. 10.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그런데 위 인감증명서의 그 발부일자는 위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2012. 5. 11.인 점, 피고는 원고와 H이 설립하려던 G의 사업 내지 G가 추진하려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빌려주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송부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G의 설립일이 위 인감증명서 발급일 이후인 2012. 5. 14.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지고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에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임에 따라 갑 제1호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H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