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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08. 23:13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단속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18년간 아들을 양육하고 형제들과 함께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