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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1176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77,624원과 그 중 44,491,000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이 사건 신청을 이 사건 소 제기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