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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5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4. 8. 1.경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디엠케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디엠케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9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 가.

항과 같이 (주)디엠케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 나.

항과 같이 (주)디엠케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디엠케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디엠케이에 공급가액 합계 1,09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주)디엠케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7,272,72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