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 6. 23. 원고와 사이에 B SM520 차량에 관하여 ‘대여료 월 60만 원, 대여기간 2009. 6. 23. 13:35 ~ 2011. 4. 15. 16:35’으로 정하여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기간에 걸쳐 위 차량을 대여받아 실제 사용하였다. 2)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22개월 동안의 대여료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2010. 8. 22.까지 739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대여료 581만 원(= 1,320만 원 - 73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차량대여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의 필적이 아니다.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량대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 2(각 차량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의 필적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대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