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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걸어 “D 씨, 네 가 그렇게 개방적이냐,

그렇게 소문이 났다 ”라고 말하자마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오인하고 놀라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려 더 이상의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D에게 한 표현, 통화 시간, D가 전화를 끊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 음란행위 ’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D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이 아닌 불쾌감이나 놀람,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에서 정한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10.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5. 22:15 경 성남시 분당구 C A 동 8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