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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42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976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