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원고에게는 피고를 포함하여 8명의 자녀(4남, 4녀)가 있고, 원고의 배우자(피고의 모친) H은 2014. 4. 1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2.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5. 3. 1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 설 즈음에 피고 부부가 제사를 모셔가겠다고 먼저 제의하여 자녀들과 논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부양(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에게 성의껏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하고, 원고가 지내던 조상들에 대한 제반 제사를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하기는커녕 2017. 11. 6.경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
)로 원고에게 패륜적인 욕설을 하면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으며 부자관계도 끊겠다고 말하였고, 설을 앞둔 2018. 1. 30.경 제사봉행을 위한 제기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반환하는 등 이 사건 증여의 조건인 부양과 제사봉행을 거부할 뜻을 명백히 하였다. 2)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와 ‘선대제사 봉행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거나, 위와 같은 의무의 불이행을 묵시적인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전화통화 내지 제기반환을 통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