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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687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내 제1층 B호 54㎡를 인도하고,

나. 783,64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