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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13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21:05 경 춘천시 B에 있는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C(46 세 )에게 큰소리로 ‘ 소주를 가져오라’ 고 소리 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카페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유리문을 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카페에서 판매하지 않는 소주를 주문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유리 문을 치고 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최근 약 3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3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카페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에는 피해자의 의사 또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