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4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6:59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공원 부근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범죄신고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공무원에게,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도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 하우스 방이다.

지금도 도박을 하고 있다.

”라고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진술 조서,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