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5. 인력공급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라 한다)에 간병인을 보내주고 위 요양병원들로부터 위 간병인들의 노임을 일괄하여 수령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1.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영위한 간병인 공급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3.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2.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병인들을 모집하여 병원에 소개하였고, 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간병비 중 소개수수료 6만 원(병원 측 수수료 3만 원, 간병인 측 수수료 3만 원)과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간병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