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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노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공소사실 제 1의 가,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12. 경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항의 일시를 “2014. 12. 경 ”에서 “2015. 1. 중순경 ”으로, 1의 나 항의 일시를 “2015. 1. 경 ”에서 “2015. 1. 말경 ”으로, 2의 가항의 일시를 “2014. 12. 경 ”에서 “2015. 1. 중순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이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말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