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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27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