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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1. 17:00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 타 모 플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곳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7 경부터 같은 날 18:07 경까지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시흥시 죽율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싼 타 모 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9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2. 16:12 경 시흥시 G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포 동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6세)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