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무전기(MultiCOM) 1대(증 제1호), WD-40 1개(증 제2호), 모자...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D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안산 일대의 빈집을 물색한 뒤 무전기를 이용하여 외부 상황을 공유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집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14. 14:22경 위 벤츠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E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C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주택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무전기를 사용하여 C에게 알리자 C은 위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시가 합계 924만 5,000원 상당의 목걸이 6개, 귀걸이 5개, 반지 8개, 팔찌 1개, 시계 1개, 배지 1개, 오만 원권 상품권 1장, 현금 36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15: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683-4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D 벤츠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72면, 2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