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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8 2017고단1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에서 'E' 이라는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7. 9. 14.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뉴 블랙 스페셜’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10,000점 당 9,000원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명 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순 번 6),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 방 업주인 피고인 A 와 종업원인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