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이 다투는 쟁점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 내용 중 이 사건 채권의 최초 양도인인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들에게 한 양도통지의 적법 여부만을 다투고 있다.
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문공고로써 채권양도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양도인이 적어도 제1회의 양도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반송된 이후에 다시 제2회의 양도통지를 하여 반송된 경우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한 양도통지는 제1회의 양도통지가 반송되기 전에 제2회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