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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7나106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맨 끝줄에서 세 번째 줄의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부분을 “을 제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법원 판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