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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46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6:40 경 대구 북구 D 소재 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E( 여, 47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불을 싸질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이불, 반찬 등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E가 항의하자 물을 부어 불을 끄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 이제 내가 이 술을 마시면 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빨리 가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거실에 쌓아 두고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옷 위로 집어던져 위 옷과 옆에 있던 가구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E 와 다투다가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현존 건조물 인 위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