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