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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88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4.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RABBIT SCRAP VEST 300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E)를 하면서 규격별 수입신고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입물품대금을 실제 지급액인 20,817,900원(단가 69,393원)보다 낮은 가격인 5,359,500원(단가 17,865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2,473,34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인천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의류 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규격별 수입신고 단가를 조작하여 수입물품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대한 관세 119,920,63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수입물품대금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119,920,63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B 기업개요, B 법인등기부등본, B신용조사보고서, B 수입실적, B 당발송금실적, B 수입개설결제내역, B 수입신고서, B 목록통관실적, B 수입신고서(정식수입), B 세적자료, 3개품목 수입가격 대비 저가증빙, B 관세포탈내역, 포괄금액산정 증빙, 초과송금 소명자료,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4개품목 견적서, 판매단가자료, 세무서 제출용영수증, 중국 기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