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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1 2017가단538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 4. 선고 2009가소7490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별지 상단의 ‘변경된 청구취지’는 ‘변경된 청구원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