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1171 판결
(심리불속행)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2473 (2011.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039 (2011.03.22)
제목
(심리불속행)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야소재지는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해수면으로도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1두21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누324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