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이하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라 한다)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39%의 이율로 2016. 7. 6.까지 매월 10일 135,000원씩 윈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11. 1.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가 약 7,900만 원(전세자금대출 4,500만 원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 중 위 대출 후인 2011. 11. 17. 발생한 순번 11의 채무를 제외한 약 3,400만 원)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원리금을 4회 상환하다가 2012. 3. 2.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 ③ 피고인이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기존 대출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1. 당시 주식회사 C커뮤니케이션에 근무하면서 월 207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 7,500만 원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대출 당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가 피고인에 대한 신용을 조회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기존 대출금액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