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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8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7. 17.자 사기와 관련하여 B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 부산진구 G건물 1316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직후인 2012. 7. 8. 위 ‘G건물’ 423호를 장모인 K 명의로 매수하여(증거기록 제56면, 제370면) 2012. 7. 17. 같은 수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면서도 K, B을 대신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O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점, B은 부산 지역에 연고가 없어 부산에서 거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K이 위 423호를 임대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증거기록 제70면) 허위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월세를 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위 423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어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51면),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은 K 명의의 통장을 B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대출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받은 210만 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2. 8. 23. 위 통장에 3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날 K에게 35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는 등 그 이후에도 위 통장을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제95면), 2012. 7. 25. B으로부터 210만 원을 받은 이유를 기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