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도면 기재 8, 9, 10, 27, 28,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에...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4단지 복합상가(4층 건물,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별지 도면 기재 202호 내지 206호(이하 호실에 관하여 ‘별지 도면 기재’ 표기는 생략한다)를 소유하다가, 2011. 2. 1. 피고와 사이에 203호 내지 205호를 3억 2,95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매매와 동시에 2011. 1. 31.자로 피고와 사이에 204호의 절반(205호에 접한 부분) 및 2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6.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친 후, 종전대로 위 임대차부분 및 206호를 남편 E와 함께 ‘F’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 A는 2011. 4.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9163호로 위 임대차 목적이 된 호실의 인도, 내부 시설물의 철거,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 A는 소 제기 이후 호실을 피고에게 모두 인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4. 2. 5. 원고 A에게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12개월분 7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4,28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A가 항소하였으나 그 후 항소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가 202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