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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6: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이 깨진 소주병 등에 이마를 다치자 사촌 동생인 E에게 전화하여 119 구조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E은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한 후, 경찰에도 전화하여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장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에게 “이 씹할 것, 너희들은 뭐고, 개새끼야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