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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3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 숭어리 샘 네거리 부근 도로를 큰 마을 네거리 쪽에서 숭어리 샘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5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던

E 투 싼 승용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튕겨 져 중앙화 단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7,701,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1987’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경성 큰 마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