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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1069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26,800,317원 및 그 중 208,291,465원에 대하여는 2017. 4.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 주식회사A와20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4.1%(변동금리),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피고B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12. 2. 이후로 상환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7. 2. 위 대출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226,800,317원{= 원금 200,000,000원 이자 5,206,281원 대지급금 3,085,184원(대출기본약관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기로 한 금원이다

) 연체이자 18,508,852원} 및 그 중 연체이자를 제외한 208,291,465원에 대하여는 2017. 4.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