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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4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경부터 개별주식에 대한 주식워런트증권(ELW){개별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만기일)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던 중, 매매에 따른 투자 손실이 커지고, 일평균 거래량도 미미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에 대한 원활한 매도가 여의치 않자, 이상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유동성 공급기간이 경과하여 유통주식수 및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개별주식 ELW 중 외가격(옵션거래에 있어서 콜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그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은 상태, 그리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그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훨씬 높은 상태)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9.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 3개 및 피고인의 모 D 등의 차명계좌 9개 등 12개 계좌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