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2.10 2015가단2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E 지상 목조 아연지붕 단층 주택 115.7㎡, 시멘트벽돌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