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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13552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E, F의 각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가 F 직원으로, 피고 C이 D 직원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6. 8. 4.경 피고 C에게 8,6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작성일 차용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비고 1 2015. 8. 24. 2,000만 원 피고 C 피고 B 갑 제3호증 2 2015. 11. 5. 2,000만 원 피고 B 피고 C 갑 제5호증 3 2017. 6. 19. 1,000만 원 피고 C 피고 B 갑 제8호증 4 2018. 7. 9. 2,000만 원 피고 C 피고 B 갑 제9호증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9. 7. 20.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서 차용금액: 5,000만 원 변제일: (공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금 잔액에 대해 일시불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기금을 정히 차용함. 2019. 7. 20. 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B 채권자: A(원고)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대여금 지급의무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동안의 금전거래에 따른 미지급 대여금을 5,000만 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