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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669 (1)

사문서위조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9. 22. 선고한 판결문의 제4면 법령의 적용 란의 제6행에 "1....

이유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방조감경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