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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B 명의로 된 C 124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였다.

피고인은 2017. 01. 04. 21:10 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한 F 오토바이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방향과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타 오토바이 와의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 피해자에게 전치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 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오토바이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