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고추 약 280 포기를 뽑아 손괴한 사실이 없고,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발로 차거나 경찰관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평택시 D 토지에 심어 져 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고추 약 280 포기를 손으로 뽑아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C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온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16호 순찰차인 M 아반 떼 승용차를 발로 걷어 차 시가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으며, 경찰관 G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온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