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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선고 2013가합3396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13가합3396 매매대금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8. 골프장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0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12. 29.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2007. 1. 12. 피고에게 위 임야 205,032㎡ 중 198,421/205,03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 12. 위 매매와 별도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위의 묘지이전비용(6,000만 원) 및 지상물처분비용(1억 2,000만 원)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1억 8,000만 원을 2007. 3.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갑 제5호증, 이하 '제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2007.4.3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1억 8,000만 원을 2007.6.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지불확약서(갑 제7호증, 이하 '제2차 각서'라 한다)가, 2007. 10. 15. "1억 8,000만 원을 2007. 10. 31.부터 2007. 11. 1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제3차 각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07. 1. 12.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다음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골프장 허가신청 등에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백지문서에 원고 및 원고 대표자의 인장을 날인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피고가 허위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영수증은 "일억팔천만원(18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이 사건 임야 묘지보상비 평당 일천 원, 지상물 평당 이천 원 매각대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7. 1. 12. 영수인 원고 대표자 김상수"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사문서이므로, 먼저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 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인 2007. 1. 12. 피고 명의임에도 그 내용이 상반되는 이 사건 영수증 및 제1차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1억 8,000만 원의 지급기한을 2007. 3. 30.로 약정함과 동시에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금전지급 방법(현금인지 수표인지)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일자 이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제2, 3차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피고는 제2, 3차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지상물처분비 및 묘지이전비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수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수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1억 8,000만 원의 약정금채 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회사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5조 제2항, 제47조 제2항),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제3차 각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2007. 11. 1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2. 5. 신청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최유경

판사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