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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6고단3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2016 고단 3344』 피고인은 B과 함께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5.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코 샵’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 고단 3938』 피고인은 B과 함께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리드 푸쉬’ 1대, 2016. 7.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스피드’ 1대, 2016. 9. 21.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오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코 샵’ 1대, 총 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2017 고단 1536』

가. K 마트 부근 무등록 게임기 영업 피고인은 A과 함께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 마트’ 부근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스피드’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M 식당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