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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0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부도로 인해 부도어음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여 부가세 부분만큼을 환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2) B의 실제 운영자는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 한다)이고, 피고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선정자와 동업관계나 공동대표로 B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상당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의 부도어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부도어음금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와 선정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원고는 다시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을 함에 있어 원고가 부도어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B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임금체납 관련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 피고가 B의 실제 대표자로 인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피고가 B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B의...